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및 부칙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독일 민법전(BGB)의 편별식에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법적 편별식과 구별된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재산법(물권, 채권)과 가족법(친족, 상속)으로 크게 구분되며, 민법총칙은 이 양 분야에 적용되는 통칙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법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
WE THE PEOPLE OF UGANDA:RECALLING our history which has been characterised by...
The Nigerian Criminal Code is the apex codified law in Nigeria for...
Hiến pháp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là...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현행...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Created with AppPage.net
Similar Apps - visible in preview.